보건증은 건강진단결과서라고도 불리는데 식품위생법에 따라 타인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질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진단 검사의 진단결과서입니다. 대표적으로 식품, 요식업계 관련 직종의 사람들은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아 보건위생에 이상 무(無)인 상태로 근무해야 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은 식품위생 관련 업종 종사자가 연 1회(학교급식 종사자는 연 2회)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은 다음 근무일 기준 4일 후 보건소에 다시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STEP 1. 공공보건포털 접속
인터넷으로 발급은 공공보건포털(e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증명 문서 발급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으로 들어갑니다.
STEP 2. 본인인증
본인인증을 실시합니다. 간편인증 및 공동인증서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간편인증은 카카오톡, KB국민은행, 페이코, 통신사 패스,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토스, 뱅크샐러드, 하나은행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STEP 3. 보건증 발급
건강진단결과서를 선택해서 발급합니다.
하단에서 발급내역 조회도 가능합니다.
보건증 발급 병원 찾기
보건증을 받을 수 있는 검진기관은 e보건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접속해서 보건서비스 > 보건프로그램 찾기로 들어갑니다.
지역별로 보건기관이 나타납니다.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보건기관을 찾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