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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알림 신청 방법

    불법 주정차지역의 차량에 대한 CCTV(고정식, 이동식)의 단속내용이 신청자 조회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전자에게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지역의 차량에 대한 CCTV(고정식,이동식)의 단속내용이 신청자조회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전자에게 불법주정차에 대한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주정차 질서를 정착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주정차 단속알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알림 신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먼저 주정차 위반 과태료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4만원부터 12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종위반구역과태료
    승용차, 화물차 (4t이하)일반지역40,000원
    소방시설80,000원
    어린이보호구역120,000원
    승합차, 화물차 (4t초과)

    일반지역50,000원
    소방시설90,000원
    어린이보호구역130,000원
    의견진술기한내 자진납부시 20% 감경됩니다.

    주정차 단속알림 신청방법

    주정차 알림시스템은 위즈샷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알림 신청 바로가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위즈샷과 함께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을 도입하여 서비스하고있는 지역이 나옵니다.


    서울특별시만 해도 21개 지역이 나옵니다.


    해당하는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을 합니다.

    차량번호, 휴대폰번호, 자동방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을 하면 차량 정보 조회 완료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결과가 발송됩니다.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더라도 불법지역 주차구역에서는 CCTV가 없더라도 이동단속차량에 걸릴 수 있기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위즈샷에서 안내되는 사항입니다. 확인해보세요.

    • 본 서비스는 단속에 따른 사전 예고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주·정차 위반을 인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알림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스템 오류, 이동통신사의 장애, 전력공급의 중단, 관계 기관의 지침 등 행정적, 기술적 문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알림이 수신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확정된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의 고정 및 이동형 CCTV로 단속된 차량이 아닌 경우 알림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미제공 유형: 각 시·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CCTV 또는 버스탑재형CCTV 등)
    • 즉시단속구간(횡단보도, 교차로, 인도, 소화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대해서는 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인력에 의한 현장 단속 및 스마트폰 제보(생활불편신고앱, 안전신문고 앱 등), 경찰서 및 소방서 등 다른 기관에서 단속한 건은 본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 차량번호판 훼손 및 인식오류(날씨(비·눈·햇빛 등), 신호 대기 중, 주행 중인 차량)에 의하여 차량번호 인식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알림 서비스가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본인에게 전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정 주기로 차량 소유자 검증을 통해 차량번호 또는 소유자가 변경 되었을 경우 차량이 삭제되고 주·정차단속알림 이용이 불가합니다. 차량 삭제 시 변경된 차량 정보를 재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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