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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조회 수령방법

    퇴직연금은 퇴직금의 일종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55세 이후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둘다 퇴직급여의 일종이지만 적립방법 및 지급형태가 다릅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쌓아서 보관하는 것으로 근속연수 1년 X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재직기간 중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 및 일시금 중 하나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와 확정급여형(DB), 개인형퇴직연금(IRP)로 나누어집니다.

    확정기여형(DC)

    확정기여형은 DC(Defined Contribution)라고 불리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퇴직급여 : 적립금 + 운용수익

    확정급여형(DB)

    확정급여형은 DB(Defined Benefit)라고 불리며, 금융회사가 직접 책임지고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수령할 퇴직급여가 정해진 방법으로 계산되어 사전에 확정됩니다. 추가납입이나 중도인출은 불가합니다.

    퇴직급여 : 퇴직시 30일분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라고 불리며,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또는 이직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연간납입액 최대 9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조회하기

    본인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되었다면 DB형인지 DC형인지 등의 정보는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조회 바로가기

    STEP 1. 회원가입

    퇴직연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통합연금포털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위의 링크로 들어가 회원가입을 합니다.

    최초 통합조회 서비스 신청 시 조회까지 3일(영업일 기준)이 소요되고, 이후부터는 매월말 기준으로 연금정보가 업데이트되어 즉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위의 정보를 입력 후 회원가입을 합니다.

    STEP 2. 연금확인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면 연금확인이 가능합니다.

    맨 첫화면에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가 나옵니다. 연금개시년도, 예상연금수령액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에 퇴직연금 정보가 나옵니다.

    DB인지 DC 인지 알 수 있습니다.

    DB인 경우 월평균 임금, 직장입사년월, 예상퇴직연월 등을 입력하면 예상퇴직금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내 퇴직연금 종류 및 퇴직급여는 얼마일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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