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분이 24년 6월 27일부터 지급이 됩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24년 6월 30일까지 반기신청 분이 지급됩니다. 구분지급기한지급액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 급여액상반기’23.12.30.산정액의 35%(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하반기’24.6.30.지급 또는 환수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정산 작년 12월에 상반기분 받은 분들이 대상이되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지급일 확인 방법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기본적으로 국세청 .. 이전 1 다음